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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약국 동시 운영 한의사…의협 "1인 1개소 위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복수 의료면허를 가진 한의사가 한의원과 약국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 판단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다음달 19일 '약사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민원'을 둘러싼 한의사 A 씨와 성북구보건소 간의 행정소송에 대한 2심 선고가 이뤄진다.복수 의료면허를 가진 한의사가 한의원과 약국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해당 소송은 한의사와 약사 면허를 모두 취득한 A씨가 한의원에 이어 다른 곳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하자 지자체가 제동을 걸면서 시작됐다. A씨가 제출한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민원을 관할 보건소가 반려한 것이다. A씨는 보건소를 상대로 민원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7월 승소했다.이에 보건소는 즉시 항소했고 오는 2심 선고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에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의협은 A씨가 '1인 1개소' 운영을 원칙으로 한 의료법과 약사법 취지에 위배되므로 개설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복수면허자 중복개설 금지 조항이 없기는 하지만 의료법 제33조 1항이 의료인의 의료기관 내 진료행위 의무를 대면진료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제33조 8항과 약사법 제21조 1·2항이 '1인 1개소' 원칙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한의사와 약사 두 가지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이미 한의원을 개설한 한의사가 추가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현행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의료인과 약사가 각 분야에서 하나의 기관만 개설하도록 한 의료 관계 법령의 일관된 입법 취지는 의약법의 자본 예속을 방지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충실성을 유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 개설을 금지한 의료법 제33조 8항은, 면허를 2개 이상 소지한 사람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한 장소에 한해 면허 종류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의협은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이 의료인 직역과 약사 직역을 각기 규율하는 입법 형식을 취하면서, 직역을 교차하는 중복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을 미처 갖추지 못한 것은 명백한 입법의 흠결이며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며 "이를 근거로 직역교차 중복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흐리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2-09-23 11:44:03병·의원

“투쟁하랴 봉사하랴” 코로나 재확산에 동네의사들 진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개원의도 지역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봉사'에 다시 나서는 모습이다. 의사 수 증원 정책 등에 반대하며 총파업 등 강경 투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도 '의사'라는 이유로 코로나19 현장 최전선에 뛰어드는 것. 한 지역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전경 19일 개원가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 산하 25개 구의사회 중 송파구와 강동구의사회는 지역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송파구의사회는 코로나19 사태 초창기부터 꾸준히 보건소 선별진료소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인원이 몰릴 때 한시적으로 자원봉사에 나서는 다른 의사회와는 다른 행보다. 13명의 개원의가 선별진료소 봉사활동하고 있는 송파구의사회는 이달부터 일요일 오후에만 나가고 있다. 강동구의사회도 개원의 6명이 매주 일요일마다 선별진료소에 나간다. 송파구의사회 서대원 회장은 "계속 해오던 자원봉사를 코로나19 소강기라고 해서 중단하면 이어가지 못할 것 같아 일요일 단 하루라도 나서고 있었다"라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어 일정에 변화가 생길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선별진료소 자원봉사는 지역 구민 건강을 위한 활동"이라며 "현재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봉사활동에 나서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딜레마"라고 털어놨다. 사랑제일교회발 환자 늘자 의사회가 먼저 자원하기도 성북구의사회가 발송한 문자메시지. 사랑제일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성북구는 의사회가 먼저 보건소에 봉사를 나서겠다고 연락했다. 19일 낮 12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그 접촉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누적 확진자는 623명이나 된다. 이향애 회장은 "성북구가 코로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을 보호하고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보건소에 인력지원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라며 "성북구민, 의사 회원 보호를 위한 결단이었다"라고 밝혔다. 성북구의사회는 "성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의사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참여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회원에게 발송했다. 봉사 참여 시간은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오후 1~3시, 3~6시였다. 이때 노동에 대한 보수는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의사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전화를 했더니 따로 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라며 "그럼에도 괜찮다고 했다. 지금은 재난 상황이고 우리 직업은 의사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화가 나지만 성북구 자체가 코로나19 진원지라는 것은 참을 수 없다"라며 "의사 본연의 업무가 있다. 전쟁 상황에서 적군도 치료하는 게 의사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회장의 의도는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무보수 순수 자원봉사 소식이 알려지자 선별진료소 봉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 19일 현재 봉사 의사를 표시한 개원의는 한두명에 그쳤다.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등으로 정부에 대한 반감이 높아진 시점에서 순수한 '봉사'의 의미는 퇴색된 것. 이향애 회장은 선별진료소 봉사활동을 먼저 제안한 것은 동료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했다. 그는 "벌써 관내 의원 두 곳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다녀가 오염이 됐다는 연락이 왔다"라며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열이 나는 환자를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안내하고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게 의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소에 있는 의료진도 의사다"라며 "의심 환자를 보건소로 유도하고 동료의 업무 부담을 나누기 위해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2020-08-20 05:45:55병·의원

"의사단체 동시참여 보장하라" 성북구의사회 한목소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서울 성북구의사회(회장 이향애)는 지난 21일 베스트웨스턴 아리랑힐호텔에서 '2017년 성북구의사회의 밤' 행사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행사에는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황원숙 성북구보건소장, 전옥분 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 보험급여부장, 이기형 고려대 안암병원장, 김건식 경희대병원장, 정성관 우리아이들병원 이사장, 민춘기 성북소방서장, 이정희 경쟁력개발연구소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김교웅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의 문재인케어 문제점과 현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다음달 10일 열리는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며, 단체 구호를 외쳤다. 고대안암병원에서 준비한 150만원 상당의 심혈관정밀검진권, 경희대병원에서 준비한 100만원상당 종합건강검진권(2매)등 푸짐한 경품 전달을 비롯해 참석률이 가장 높았던 18반(반장 이혁준), 15반(반장 황성한), 비뇨기과, 정형외과에 상금을 전달했다.
2017-11-22 16:49:29병·의원

또 다시 불붙은 의사-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전쟁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메르스 사태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의료계와 한의계의 현대의료기기 전쟁이 재점화됐다. 의사협회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여한의사회의 의료봉사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성북구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최근 의협이 성북구보건소에 여한의사회를 행정처분 해 줄 것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여한의사회는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하자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의계의 이권 확대에만 몰입하는 처사다"라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성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린 한의의료봉사 내용을 보면 이들 한의사들은 ▲갑상선초음파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10여 종의 검사를 시행했다. 특히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갑상선염 의심 환자와 갑상선낭종 환자를 발견하고, 갑상선호르몬 검사를 통해 호르몬 수치 이상 대상자에게 한방병원 및 한의원 진료 조치를 했다는 게 의협 측의 판단. 의협 관계자는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하는 것은 의료법 제2조 및 제27조에 해당하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다"며 "현대의학의 원리에 기반해 발전해 온 현대의료기기는 현대의학을 배우고 익힌 의사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고유 영역이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에서도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상이함과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존중하고 있는 최근 판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런 사법부의 판단의 기저에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차단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한의사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의료법 위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며 "성북구보건소는 의료법 저촉 여부를 조사한 후 행정처분 및 법적 고발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에 성북구보건소 관계자는 "고발인 측과 피고발인 측 양쪽의 소명자료를 받아서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며 "위반 사실이 있다면 경찰에 인계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여한의사회가 진행한 다문화가족 무료의료봉사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에게 의료인으로서 인술제민을 실천한 것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폄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했다.
2015-07-25 05:58:41병·의원

고대병원, 급성심정지 예방 컨퍼런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고대병원(원장 박승하)은 최근 '돌연사 예방 및 생존율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및 병원의 활동'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국내 심정지의 역학 및 예후 (보라매병원, 송경준 교수)와 지역사회 기반 심정지관리사업 (인제의대, 전진호 교수)의 강연으로 시작된 이번 컨퍼런스는 '급성 심정지 예방 및 치료의 지역화 전략'을 주제로 열렸다. 또한 ▲ 급성 흉통, 지역사회의 현황 (응급의학과장, 이성우 교수) ▲ 돌연사 예방과 원인 교정 치료 (순환기내과, 박재형 교수) ▲ 고대병원 급성심정지 치료성적 (응급의학과, 박종수 교수) ▲ ECLS in OHCA (흉부외과, 정재승 교수) ▲ 지역 심정지 센터의 필요성 (가톨릭의대, 윤준성 교수)등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박승하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수차례 심정지로 병원에 실려 온 환자를 건강하게 퇴원시키는 획기적인 성과는 지역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이번 행사가 돌연사예방 및 생존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성북구보건소, 성북소방서, 성북구 의사회, 의사협회 등 급성심정지 예방을 위해 협력이 절실한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2013-01-28 08:41:30병·의원

성북구의사회-보건소, 신종플루 긴급간담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성북구의사회는 최근 성북구보건소 요청으로 신종플루 관련 긴급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종플루 대책 협의체(위원장은 부구청장, 간사는 보건소장, 위원으로 안암병원장, 5개의약인단체장, 기관장)를 구성했다. 또한 성북구청은 지역치료 집중센터를 가동, 거점병원 등을 재정지원키로 했다. 의사회 측은 "신종플루 대유행단계에 도달할 경우를 대비해 3개월 임시직 보건소 의사 6명을 새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만약 의사 채용이 어려워질 경우 야간근무와 초중고교생 집단예방접종을 구의사회원이 당번제로 참여, 협력해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전했다.
2009-09-20 15:05:17병·의원

성북구, 임산부 대상 모유수유 교육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서울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출산을 앞둔 임산부를 대상으로 모유수유 방법, 모유수유 문제점 해결방안 등에 대해 매월 1회씩 '임산부를 위한 모유수유 교육' 을 실시한다. 교육은 매월 넷째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종암동 성북구보건소 3층 보건교육실에서 열리며, 교육내용은 ▲모유수유방법 ▲모유수유의 일반적 내용 ▲유방관리방법 ▲모유수유 분제점 해결방안 등이다 문의 : 보건지도과 보건교육실(920-1936~8)
2007-01-21 22:27:58정책

성북구, 주민대상 독감예방접종 실시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서울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관내 주민 5,600명에게 11월 9일부터 선착순으로 '유행성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구 지난달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및 65세 이상 주민 1만7800명에게 무료로 유행성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한 바 있다. 추가접종은 만 3세 이상 관내주민을 대상으로 4,100원의 접종수수료를 받으며, 선착순으로 실시한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접종장소는 성북구보건소(종암동 소재, 920-1936)와 삼선분소(구청 옆, 920-3432) 2곳에서 실시한다.
2005-11-13 22:57:23정책

"웃으면서 정신건강 지키세요"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서울 성북구(구청장)는 오는 9일 '성북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성북구는 매년 9월9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지정해 오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웃음을 통한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웃음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8일에는 웃음사진 콘테스트를, 9일에는 성북구보건소 이동상담차량을 이용하여 정신건강상담 및 거리홍보 및 웃음사진 콘테스트, 13일에는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전문의의 '웃음으로 시작하는 마음의 다이어트' 강의, 탤런트 전원주씨의 웃음과 관련한 강의, 난타 및 스포츠댄스 공연, 다양하게 웃는 방법 등을 연습하는 웃음코너 운영, 정보코너 운영 등의 행사가 열린다.
2005-09-04 08:50:41정책

보건소 예방중심으로 기능 전환 첫발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금연 운동 영양 비만 절주 스트레스 국민건강과 관련한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건강증진센터 시범사업이 서울 성북구보건소와 부산진구보건소 등 20개 보건소에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의 증가에 따라 보건소의 기능을 질병치료 위주에서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 전환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건강증진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07년부터는 전국 보건소를 비롯 사업장, 대학, 인구밀집지역 등에도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소비자 니드에 맞춘 건강증진 대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 까지의 이동거리를 줄이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건강증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할 뿐 아니라 건강생활실천율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5-06-21 12:29:28정책

유유, 성북구 보건소에 의약품 지원

메디칼타임즈=강성욱 기자유유(대표 유승필)가 최근 무료진료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지원하는 등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펴 화제가 되고 있다. 유유는 지난 19일일 성북구 보건소에 기능성 소화불량 치료제 개스판 1천개(일천만원 상당)을 증정하고 보건소 무료 의약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성북구보건소 조종희 소장은 "성북구내 기초수급자가 3,000세대의 5,000여명정도로 다른 구에 비해 많은 편이다"라며 "방문 보건소 활동과 시각장애인 복지관, 노인 복지관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유 이창봉 팀장은 "유유는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성과 노력으로 치료도 높은 의약품 개발 보급에 노력해 오고 있으며 최근 성북구 보건소에서 무료진료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구민 보건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며 의약품을 기증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2004-10-25 11:32:18제약·바이오

'단체접종' 시비 결국 법정으로

메디칼타임즈=조형철 기자의협이 이른바 '출장접종'을 해왔던 가족협회를 의료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발함에 따라 주거단지내 단체 예방접종에 대한 위법성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하지만 가족보건복지협회는 지역보건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로 단체 예방접종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소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8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등 대단위 주거단지에서 단체로 예방접종을 실시한 가족보건복지협회(이하 가족협회)를 의료법 위반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지난 6일 경찰청에 고발했다. 또한 단체할인 예방접종에 대해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확보했으며 가족협회의 혐의를 입증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협 김성오 의무이사는 "가족협회 중앙회가 단체 예방접종을 중단한 이후에도 일부 지회에서 주거단지내 단체할인 접종이 계속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의협이 회원들의 뜻을 반영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사실을 알리기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단체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 환자를 유인, 영리를 추구했다는 사실과 의료기관 접종가격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가격으로 접종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킬 방침이다. [쟁점1] 지역보건법 적용 vs 의료법 적용 최근 보건복지부 이동훤 주사는 가족협회의 단체예방접종에 대해 지역보건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로 시행된 사업이라면 문제가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성북구보건소는 서울 H의원의 단체 예방접종 행위에 대해 보건소 사전신고를 득한 경우라며 사업자체에 대한 혐의는 부정하고 과대광고 혐의만을 행정처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지역보건법보다 의료법이 상위법으로 우선 적용받아야 할 사안이며 이동식 단체할인 예방접종은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이미 일선 의료기관들이 예방접종 보수표를 의무적으로 신고한 상황에서 원가에도 못미치는 낮은 가격으로 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덤핑이며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김성오 이사는 "지역보건법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는 가족협회측이 의료법을 위반한 사안과는 별개 문제"라며 "지역보건법의 경우도 출장검진이나 예방접종을 벽·오지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쟁점2] 복지사업 vs 영리사업 가족협회는 단체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 노인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사업으로 일선 의료기관에서 접종받는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가로 백신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익은 모자보건 사업에 충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족협회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나 환자들을 위해 찾아가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는 주민 복지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남는 것도 없는데 수익사업이라고 매도하면 안된다.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사업을 전면 중단했는데도 의협에서 형사고발하다니 섭섭하다"며 "중단지시를 내린 후 실시된 접종건은 예약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가족협회의 단체 예방접종 사업은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철저한 예진없이 단체로 줄지어 받는 접종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규모에서 비록 저가이지만 '박리다매' 형식의 사업이면 엄청난 수익을 걷어들이게 된다며 노인이나 저소득층이 아닌 고급 아파트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영리사업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의사회 노광을 회장은 "제보를 받고 찾아간 아파트는 대단위 주거단지로 일정 평수 이상의 고급 아파트였다"며 "주부들을 비롯해 아이들까지 일괄적으로 접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쟁점3] 복지사업 홍보 vs 환자 유인행위 의협은 가족협회가 아파트단지 등을 돌며 타 의료기관의 절반에 불과한 접종가격을 광고하고 아파트 부녀회와 단체계약을 체결하는 등 의료와 관련된 영리활동을 금지하는 '의료법 25조 3항(환자유인행위 금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주거단지를 이동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방송으로 예방접종을 권고하는 행위와 사스 등을 거론하며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과대광고에도 저촉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가족협회측은 원할한 복지사업 시행을 위해 접종장소에서 주민들에게 예방접종 행사를 알리는 것은 정당한 복지사업 홍보로 이같은 사안이 위법이라면 의료 공익광고 등도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족협회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역보건법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수 없다"며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광고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2004-10-08 13:11:57학술

신고후 단체 예방접종 병의원 무혐의

메디칼타임즈=조형철 기자최근 한 지역의사회가 자체정화 차원에서 저가로 단체 예방접종을 실시한 회원을 고발한 가운데 보건소가 해당 병의원에 대해 과대광고로만 처발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성북구의사회는 지난 4일 아파트 단지내에서 저가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을 실시한 H의원에 대해 수차례 경고 후 시정되지 않자 과대광고 및 환자유치, 불법 예방접종, 공정거래 위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6일 성북구보건소에 따르면 성북구의사회가 고발한 H의원에 대해 예방접종으로 인한 위법행위는 성립되지 않았으나 '종합 클리닉' 등 과대광고한 혐의가 인정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H의원이 예방접종시 사용한 저가 백신에 대한 조사후 백신자체에 문제가 없을 경우 과대광고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성북구 보건소 관계자는 "의사회에서 제기한 예방접종에 대한 불법성과 공정거래 등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의원은 보건소에 지역보건법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었고 가격은 이미 자율화됐으므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석했다. 이어 "다만 의사회가 제기한 문제중 과대광고 혐의는 '종합진료' 클리닉' 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종별 혼동을 가져올 수 있는만큼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북구의사회 윤해영 회장은 "이미 법률자문을 끝낸 사안으로 보건소의 조치를 주시하고 있다"며 "보수표를 통해 가격이 공시된 이상 저가 예방접종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의원이 종합검진까지 병행실시함으로서 실질적인 홍보효과와 영리를 추구한 것"이라며 "이 역시 자문이 완료된 것으로 지역보건법의 상위법인 의료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동훤 주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후 예방접종을 단체로 실시할 경우 사업자체는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상하위법의 관계보다 예외조항 및 법 제정취지를 통해 고려해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2004-10-07 06:59:18병·의원

성북구보건소 등 4개소 ‘우수보건소’ 선정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서울 성북구, 대구 달성군, 경기도 양평군, 충남 천안시 등 4개 보건소가 '2003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평가대회’서 '우수보건소’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과천청사 대강당에서 16개 시·도 및 전국 246개 보건소 사업담당공무원과 관련학계 전문가와 교수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2003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평가대회’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화중 장관은 격려사에서 "지금까지 보건소는 국민건강의 보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고, 앞으로 그 역할과 비중은 더욱 증대할 것”이라면서 "특히 예방중심의 건강증진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역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연세대 이규식 교수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서울대 문옥륜 교수의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평가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또 서울 성북보건소의 '금연사업’, 충북 청원군보건소의 '절주사업’, 경기도 양평군보건소의 '영양사업’, 충남 연기군보건소의 '운동사업’에 관한 사례발표가 진행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대회는 지난해 보건소에서 실시한 금연,절주,운동 및 영양개선 등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사례발표와 전문가 초청강연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을 유도하고, 또한 수행사업 평가결과 우수보건소를 선정·포상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시켜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개최했다”고 말했다.
2004-03-26 11:26:0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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